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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식회사 핀크의 대출모집인 등록증(등록번호 제2021-009호. 2021-09-24 등록)을 게시합니다.  등록증 보기
  • 주식회사 핀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 (1)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2)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한 바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시행 2021. 9. 24.)
  • 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보기
  •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에 관한 규정 보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급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증서』를 게시합니다.  증서보기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1. 권리안내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열람요구의 대상

금융소비자는 당사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대출비교서비스, 번개대출, 카드몰(신용카드 추천 등)과 관련한 자료로서 당사가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한하여 자료 열람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이행, 해지 등에 관한 자료는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열람요구의 방법
  • 자료열람 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 요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
  • 이메일: cs@finnq.co.kr
4. 자료열람요구의 처리
  • ① 자료열람 요구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4)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6)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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