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크서비스 약관
- 리워드서비스 약관
- 제휴서비스 약관
- 소액해외송금업 약관
주식회사 핀크 서비스 이용약관 (2026.08.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핀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및 관련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이용자의생체정보 등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의 조합, 숫자와 문자의 조합 등을 의미하며, 본 항 제12호에서 정한 PIN을 포함합니다.
-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 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주소,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회사"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핀크 앱”이라 함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정보통신설비에 설치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PIN"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 및 식별, 거래 승인을 위하여 직접 설정하고 핀크 앱에 직접 입력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 “핀크머니”라 함은 이용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거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가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지급하여 이용자 계정에 보관된 금액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핀크 앱, 가맹점 및 제휴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수수료"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충전”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환급"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요청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지정한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서명”이라 함은 인증서 통해 이용자인 서명자의 신원 또는 이용자인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및 이에 관한 서비스를 말하며, PIN 입력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 금융정보조회 및 분석 서비스
-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 및 제휴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수수료
-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회사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서비스 이용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핀크 앱을 통하여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변경 전 1개월 전부터 1개월 간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즉시 사후 공지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핀크 앱 또는 개별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④ 회사가 본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약관의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가맹점 등 제휴사 또는 연계 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설비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 개정, 감독 당국의 지도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가맹점 등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와 제3자간 계약체결 상황에 따라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 회사가 파산 신청,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서비스 제공 기한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하고, 해당 기한이 도과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국가비상사태, 해킹, DDOS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22조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사전 공지하며,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즉시 핀크 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운영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으면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 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변경 또는 종료하게 된 경우 제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 ①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 ②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데이터 등 산출물(서비스 사용통계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하며, 이용자는 위 데이터 등 산출물(서비스 사용통계 데이터)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위 데이터 등 산출물을 회사의 영업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수집, 보관, 가공, 이용 기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사용할 수 없거나 보존 기간이 정해진 정보의 경우에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데이터 등 산출물에 대한 회사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 얻은 정보를 가공, 제공,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 ① 이용자가 되고 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회사가 요구하는 항목들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를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게 되면, 회사가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신청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가입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 등 핀크 앱을 구동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본인확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정상적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 계좌 인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다른 정보나 인증수단(휴대전화 번호 인증, ARS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 신청자는 제1호의 계좌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본 약관 및 부속 약관에 따라 추심이체를 허용하는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서비스 별로 추가되는 이용약관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약관보다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는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중인 제반 거래 행위를 완결하여 더 이상 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 채권 채무 관계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비스의 이용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와 같은 채권 채무 관계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해지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개별 약관에 해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일부 해지의 통지로서 개별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해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가 임의 해지,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을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목적 등을 위하여 회사는 탈퇴 시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성명, 탈퇴 일자, 탈퇴 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약관에 따라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이용자 가입 이벤트 등 이벤트성으로 제공한 핀크머니)를 무효화 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제한 등
-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술적으로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
- 가입신청자가 신청 당시 제공한 정보에 허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 신청 명의가 가입신청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경우
- 이미 가입된 이용자가 중복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 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 해당 가입신청이 관련 법령, 본 약관에 반하는 경우
-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한 이용자가 재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 ② 회사의 이용계약 제한에 대하여 회사는 전자적 장치 및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개별 통지하고,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7조의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제10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① 이용자와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는 이용자나 제3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관련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제3자나 이용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핀크 앱을 통하여 제3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그 제3자이며, 회사는 그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핀크 앱을 통하여 관련 추가 약관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교환되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제3자와 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정보의 진실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기타 개별서비스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용자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및 서비스 제한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보유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생하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등 서비스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및 회사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 여하한 방법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 저장,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지식재산권,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양수도하는 행위
-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출금 요청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입금 또는 출금 계정이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 계정에 편입되었을 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 PIN을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
-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등 사고 신고된 때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악의적으로 음수의(-) 핀크머니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용자가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부정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핀크머니 적립을 목적으로 한 가장 거래,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조건 충족만을 위한 형식적 서비스 이용, 이벤트 조건이 된 거래의 취소∙환불 등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으로 부정 참여로 판단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하거나 보유 한도를 감액할 경우,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고 지체 없이 사후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회사 또는 핀크 서비스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장애, 시스템 다운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유를 소명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 제한 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가 본 조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 손해 산정 또는 법적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해지 신청에 대한 처리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가 정한 인증 방법의 사용
-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 방법은 각 서비스에 따라 PIN 인증, 이동전화번호 인증 등(이하 “본인 인증수단”이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방법이 이용되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신청 단계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PIN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PIN은 핀크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본인 인증수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본인 인증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PIN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PIN 분실 시 핀크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인 인증수단 외에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별도의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금융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탐지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회사가 정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거래지시의 처리 기준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5분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진정한 거래지시가 아님을 확인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전자문서는 폐기합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지급효력발생시기 및 철회
-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② 이용자는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거래일 1일 전에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1566-4949
- 이메일: CS@finnq.com
- ③ 전 항에 따라 이용자가 회사에게 거래지시의 철회를 하였더라도 부득이하게 철회의 의사가 금융기관에 도달하기 전 금융기관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후에는 거래지시의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해 서면 교부 요청을 하는 경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 등으로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위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오류의 정정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합니다.
- ③ 다만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때에는 회사는 서면을 이용하여 회신하며 이 때의 방법은 본 약관 제1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8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이용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신청일 이전 반환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접근매체의 관리 및 책임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사용위임 포함)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 등 핀크 앱을 구동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누설,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PIN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훼손,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핀크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그러한 통지를 받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20조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책임 및 면책
-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킹 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이용자의 불법행위나 본 약관 제12조 1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거래기록의 보존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합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
-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기록에 관한 사항
제22조 이용자에 대한 공고∙통지 방법 및 효력
- ①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핀크 앱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본 약관에 따른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각 서비스 별 별도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핀크 앱 푸시 알림, 핀크 앱 로그인 시 팝업을 통한 통지 또는 동의, 이용자가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이메일 전송, 이용자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로의 문자 메시지 또는 SNS(카카오톡 등) 발송, 그 밖의 전자적 수단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변경,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 또는 중지, 계약 해지 등 중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카카오톡 등)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③ 본조에 따른 공지 및 통지는,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특별히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서면 통지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④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3조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에 알려진 연락처로 통지한 경우 이용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핀크 앱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제24조 거래내용 녹음
-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용자와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비밀보장
-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 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본 약관과 별도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처리책임자/담당자: 고객센터/고객센터장
- 연락처: 1566-4949
- 이메일: CS@finnq.com
- ② 이용자가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민원의 성격에 따라 처리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28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제29조 약관의 변경
- ①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핀크 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 또는 핀크 앱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 ③ 회사는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고 통지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호,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 페이지, 핀크 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31조 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
-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앱 푸시 형식 또는 광고/마케팅 수신 동의서 내 나열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3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등
- ① 이용자가 핀크머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전 또는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충전 또는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또는 적립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별도 공지에 따른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③ 핀크머니의 가치는 1핀크머니당 1원의 교환가치를 가지며, 원화 단위로 산정됩니다.
- ④ 핀크머니는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무상 지급, 제휴 가맹점의 혜택 등의 방법으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상기에 정한 충전방법이 아닌 다른 충전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충전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그 충전 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 1항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
- ⑥ 회사는 상기의 방법 등으로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되거나 적립된 핀크머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의 핀크머니의충전또는 적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비밀번호 및 다른 인증수단 등의 오류 및 입력 횟수 초과한 경우
- 충전하고자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 해당 이용자의 핀크머니가 사고 신고된 경우
- 연결된 은행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 ⑧ 이용자는 회사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한하여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핀크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목록은 핀크 앱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 가능한 금융회사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경우 회사는 제22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3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 ① 회사는 제휴사 또는 가맹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가 핀크머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 가능한 제휴사 또는 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서 안내합니다.
- ② 핀크머니의 이용은 이용자가 핀크머니 선물하기, 핀크머니로 용역이나 재화를 구매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이용자는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핀크머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양도인의 성명을 핀크머니를 양도받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⑤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적립된 핀크머니는 해당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의 참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적립을 취소하거나 이미 적립된 핀크머니를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 핀크머니가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보유한 핀크머니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보유한 핀크머니가 없을 경우, 이후 충전 또는 적립되는 핀크머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
-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 충전 및 기타 보유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가 정한 한도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② 핀크머니의 보유 한도가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의 무상 지급, 제휴 가맹점의 혜택 적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한도를 넘을 경우, 회사는 초과 적립된 핀크머니를 별도로 관리하여 이용자가 보유한 핀크머니가 보유 한도 이하로 줄어들 경우 자동으로 이용자의 핀크머니를 충전 또는 적립하도록 합니다.
제3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
-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핀크머니 잔액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핀크머니 잔액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금액에 대해 이용자가 기 등록한 은행계좌나 새롭게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급합니다.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이용자의 환급 요청 금액 보다 적은 경우 또는 환급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③ 재화나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핀크머니는 동조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환급의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여 핀크 앱 또는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기준에 따른 환급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핀크머니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수수료 변경 시 제3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의 환급 요청 시 환급수수료 없이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핀크앱에 기록된 핀크머니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1만원 이하는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핀크머니를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충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핀크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핀크머니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그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 또는 추가 공지사항은 핀크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⑥ 명의 도용 등 사고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누구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수수료
- ① 회사는 이용자가 핀크머니를 충전, 이용, 환급할 때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핀크 앱 또는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도움말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전 핀크 앱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해당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8조의 서비스 해지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최종충전일 또는 최종사용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5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복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7일 이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 ② 최종충전일 또는 최종사용일로부터 5년간 본 약관에 따라 이용되거나 환급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예정 사실을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시효 예정일 1년 전부터 3회 이상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또한,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잔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잔액의 90%,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잔액의 95%를 반환하며, 위 반환 가능 사실 및 반환 기준을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함께 통지합니다.
-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유효기간은 별도 핀크 앱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무상으로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소멸 예정을 안내합니다.
제38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 ① 회사는 이용자의 핀크머니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며, 별도 관리하는 금액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신탁
- 예치
-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별도관리해야 하는 금액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고,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별도관리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 지급 시기, 지급 방법, 그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회사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련법령에 정해진 경우
- 회사가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본조 제3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으려는 이용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 ⑤ 본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식별 정보
-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 그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38조의 2 선불충전금의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방법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 제38조 제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 사유,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 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39조 장기 미이용 핀크머니 보유자에 대한 안내
- 회사는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해 핀크머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1년 이상 핀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핀크머니 보유 현황에 관한 안내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메신저(카카오톡 등) 메시지, 앱 푸쉬 메시지,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약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제3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 제35조 제4항 제5호, 제38조, 제39조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9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